체류신분변경(COSChange Of Status)
체류신분변경(COSChange Of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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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변경(COS:Change Of Status)
미국에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했다가 다른 비자로 변경할 때 흔히 비자변경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비자가 변경되는게 아니라 체류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비자는 미국입국시에만 사용되는 것이고 미국체류는 입국장에서 받는 I-94에 기재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여권에 부착돼 있는 비자 보다는 I-94 입출국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면 비자를 바꿔주지 않고 체류신분 변경 허가서를 한장 보내 주게 됩니다.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장기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무비자(ESTA) 대신 방문비자(B1/B2)로 입국하더라도 학생비자(F-1)나 취업비자(H-1B,O,P,E,R등) 투자 비자(E-2) 등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체류신분 변경(COS: Change Of Status) 이라고 합니다.미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취업비자 등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체류신분 변경입니다.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 대사관으로 갈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먼저 미국 입국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국 직원의 검열을 통해 여권에 도장을 받고 체류기간을 받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법으로 허용한 체류기간을 넘긴 일이 없는데도 체류신분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K)로 입국한 사람은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역시 미국에서 K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본국에 돌아가 2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제약이 딸린 J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2년 체류 규정을 면제받기 전에는 비자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도 있습니다. 2년 이상 본국에 돌아가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교관 신분(A)이나 국제기관의 파견요원(G)으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무비자국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원 비자(D비자)를 받고 잠시 체류하는 선원(Crew Member)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미 공항이나 국경을 피하여 몰래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자는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 여권이나 가짜 비자로 입국한 자는 차후에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 신분 변경의 혜택은커녕 추방까지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신분으로 변경시 합법체류 하는 기간 내에 접수만 되면 체류 기간이 중간에 만료 되어거나 기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승인 받을 때 까지 전 기간을 꼭 합법유지 해야만 하는 내부 규칙이 생겼습니다.
학생으로의 신분 변경 심사 기간 동안 계속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새 규칙을 모르고 합법체류한 상태에서 학생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체류라는 기존 규칙으로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신분변경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고있는동안 수업을 받으려는 프로그램의 세비스(SEVIS) 기록에 연기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절 됩니다.
학생신분변경시 합법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접수 해야하고 입학허가서(I-20)의 학교 시작 날자가 신청자의 신분이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 적어도 한달 안에 되어야 합니다.
바뀐 규칙에 따라 입학허가서에 나오는 대로 학교를 시작하지 못하면 그 입학허가서는 죽게 되고 새로운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새로운 입학허가서에 있는 시작일자까지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학생신분 체류변경을 승인 받을 때까지 현재 지역에 따라서 4~9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입학허가서에 나온 학교 시작 날짜에 맞게 학교를 시작할 수 없게됩니다.
이민국에서 결정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입학허가서는 죽게 되며 새로운 입학허가서가 필요한데 문제는 새로운 입학허가서에 나오는 학교시작 날짜까지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합법적인 체류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 하던지 승인 받을때 까지 꼭 합법체류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중요한게 신분 변경을 신청할 당시 유효한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Out of Status)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먼저 신분 변경 신청 당시 비자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그 비자 기간 상실의 이유가 비자 소유자의 잘못(Fault)이 아니고 제3자(즉, 이민국이나 사건 담당자)의 잘못일 경우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기간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고려될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할 경우에는 신분 변경을 할 수없으나, 예외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인 부모, 배우자,21세 미만 자녀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불법 체류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을 통하지 않고 밀입국을 한 자는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고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해야 됩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요청할 때 소유하고있는 비자에 따라서 I-129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와 I-539를 접수해야 하는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가정에서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들이 사용해야 하는 체류신분 변경신청서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을 기반으로 하는 다음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 할때에는 미래의 스폰서 고용주가 I-129 취업비자 페티션을 미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고용주가 비자페티션을 제출해야 하는 비자들로는 소액투자 비자인 E, 취업비자인 H, 주재원 비자인 L, 특수능력 소지자 비자인 O, 예체능 비자인 P, 국제 교환 프로그램 참여자 비자인 Q,, 종교 비자인 R 등입니다.
위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는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성년자녀들은 I-539 라는 비자변경 및 연장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즉 취업비자인 H-1B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본인은 고용주가 I-129를 접수해 줘야 하고 그 가족들은 H-4 비자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I-539를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이때에 주신청자를 위한 고용주의 I-129 페티션과 그 동반가족들을 위한 I-539를 함께 접수시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 비자로 변경하려는 사람들은 주신청자와 가족들이 모두 I-539를 작성해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외교관, 정부관리와 그 가족들인 A비자, 상용방문, 비즈니스 방문 비자인 B 비자, 학생비자(F),국제기구 대표와 그 가족들인 G비자, 언론인 비자인 I 비자, 직업학교 학생비자인 M비자로 변경하려는 사람들은 주신청자와 가족들이 모두 I-539를 작성해 접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경된 체류자격은 미국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은 아래의 사항을 미국 출국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외 지역으로 나가지 않는 한,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 혹은 몇몇 주변 인근 섬국가로 30일 이내의 여행을 한다면 그때도,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출입국을 하려면, 여행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과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된 Notice of Action (I-797) 원본, 그리고 미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체류기간이 기제된 여권을 지니고 다니면 됩니다.
몇몇 주변 섬나라들 즉, St. Pierre, Miquelon, Cuba, Dominican Republic, Haiti, Bermuda, Bahamas, Jamaica, the Windward and Leeward Islands, Trinidad, Martinique나 그밖에 카리비아 해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있는 영국, 프랑스혹은 네델란드령의 영토도 위와 동일한 서류로, 미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해야 한다면,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비자를 반드시 새로 발급 받아야, 변경된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다시 재입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나 캐나다 또 앞에서 언급한 인근 지역의 나라로 단기간 여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을 벗어난 즉시 변경된 체류자격은 무효가 됩니다.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에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 체류자격을 다시 부여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을 이미 허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언제나 발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주재 미국대사관 심사 영사들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간주해서 비자심사에 더욱 엄격 합니다. 또 항상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100% 성공을 사전에 약속드릴 수 없으며 비자 발급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체류신분 승인서를 손에 받기 전까지는 모든 계획을 확정짓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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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했다가 다른 비자로 변경할 때 흔히 비자변경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비자가 변경되는게 아니라 체류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비자는 미국입국시에만 사용되는 것이고 미국체류는 입국장에서 받는 I-94에 기재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여권에 부착돼 있는 비자 보다는 I-94 입출국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면 비자를 바꿔주지 않고 체류신분 변경 허가서를 한장 보내 주게 됩니다.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장기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무비자(ESTA) 대신 방문비자(B1/B2)로 입국하더라도 학생비자(F-1)나 취업비자(H-1B,O,P,E,R등) 투자 비자(E-2) 등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체류신분 변경(COS: Change Of Status) 이라고 합니다.미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취업비자 등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체류신분 변경입니다.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 대사관으로 갈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먼저 미국 입국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국 직원의 검열을 통해 여권에 도장을 받고 체류기간을 받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법으로 허용한 체류기간을 넘긴 일이 없는데도 체류신분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K)로 입국한 사람은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역시 미국에서 K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본국에 돌아가 2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제약이 딸린 J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2년 체류 규정을 면제받기 전에는 비자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도 있습니다. 2년 이상 본국에 돌아가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교관 신분(A)이나 국제기관의 파견요원(G)으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무비자국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원 비자(D비자)를 받고 잠시 체류하는 선원(Crew Member)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미 공항이나 국경을 피하여 몰래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자는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 여권이나 가짜 비자로 입국한 자는 차후에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 신분 변경의 혜택은커녕 추방까지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신분으로 변경시 합법체류 하는 기간 내에 접수만 되면 체류 기간이 중간에 만료 되어거나 기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승인 받을 때 까지 전 기간을 꼭 합법유지 해야만 하는 내부 규칙이 생겼습니다.
학생으로의 신분 변경 심사 기간 동안 계속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새 규칙을 모르고 합법체류한 상태에서 학생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체류라는 기존 규칙으로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신분변경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고있는동안 수업을 받으려는 프로그램의 세비스(SEVIS) 기록에 연기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절 됩니다.
학생신분변경시 합법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접수 해야하고 입학허가서(I-20)의 학교 시작 날자가 신청자의 신분이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 적어도 한달 안에 되어야 합니다.
바뀐 규칙에 따라 입학허가서에 나오는 대로 학교를 시작하지 못하면 그 입학허가서는 죽게 되고 새로운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새로운 입학허가서에 있는 시작일자까지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학생신분 체류변경을 승인 받을 때까지 현재 지역에 따라서 4~9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입학허가서에 나온 학교 시작 날짜에 맞게 학교를 시작할 수 없게됩니다.
이민국에서 결정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입학허가서는 죽게 되며 새로운 입학허가서가 필요한데 문제는 새로운 입학허가서에 나오는 학교시작 날짜까지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합법적인 체류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 하던지 승인 받을때 까지 꼭 합법체류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중요한게 신분 변경을 신청할 당시 유효한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Out of Status)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먼저 신분 변경 신청 당시 비자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그 비자 기간 상실의 이유가 비자 소유자의 잘못(Fault)이 아니고 제3자(즉, 이민국이나 사건 담당자)의 잘못일 경우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기간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고려될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할 경우에는 신분 변경을 할 수없으나, 예외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인 부모, 배우자,21세 미만 자녀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불법 체류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을 통하지 않고 밀입국을 한 자는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고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해야 됩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요청할 때 소유하고있는 비자에 따라서 I-129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와 I-539를 접수해야 하는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가정에서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들이 사용해야 하는 체류신분 변경신청서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을 기반으로 하는 다음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 할때에는 미래의 스폰서 고용주가 I-129 취업비자 페티션을 미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고용주가 비자페티션을 제출해야 하는 비자들로는 소액투자 비자인 E, 취업비자인 H, 주재원 비자인 L, 특수능력 소지자 비자인 O, 예체능 비자인 P, 국제 교환 프로그램 참여자 비자인 Q,, 종교 비자인 R 등입니다.
위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는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성년자녀들은 I-539 라는 비자변경 및 연장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즉 취업비자인 H-1B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본인은 고용주가 I-129를 접수해 줘야 하고 그 가족들은 H-4 비자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I-539를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이때에 주신청자를 위한 고용주의 I-129 페티션과 그 동반가족들을 위한 I-539를 함께 접수시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 비자로 변경하려는 사람들은 주신청자와 가족들이 모두 I-539를 작성해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외교관, 정부관리와 그 가족들인 A비자, 상용방문, 비즈니스 방문 비자인 B 비자, 학생비자(F),국제기구 대표와 그 가족들인 G비자, 언론인 비자인 I 비자, 직업학교 학생비자인 M비자로 변경하려는 사람들은 주신청자와 가족들이 모두 I-539를 작성해 접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경된 체류자격은 미국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은 아래의 사항을 미국 출국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외 지역으로 나가지 않는 한,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 혹은 몇몇 주변 인근 섬국가로 30일 이내의 여행을 한다면 그때도,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출입국을 하려면, 여행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과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된 Notice of Action (I-797) 원본, 그리고 미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체류기간이 기제된 여권을 지니고 다니면 됩니다.
몇몇 주변 섬나라들 즉, St. Pierre, Miquelon, Cuba, Dominican Republic, Haiti, Bermuda, Bahamas, Jamaica, the Windward and Leeward Islands, Trinidad, Martinique나 그밖에 카리비아 해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있는 영국, 프랑스혹은 네델란드령의 영토도 위와 동일한 서류로, 미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해야 한다면,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비자를 반드시 새로 발급 받아야, 변경된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다시 재입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나 캐나다 또 앞에서 언급한 인근 지역의 나라로 단기간 여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을 벗어난 즉시 변경된 체류자격은 무효가 됩니다.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에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 체류자격을 다시 부여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을 이미 허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언제나 발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주재 미국대사관 심사 영사들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간주해서 비자심사에 더욱 엄격 합니다. 또 항상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100% 성공을 사전에 약속드릴 수 없으며 비자 발급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체류신분 승인서를 손에 받기 전까지는 모든 계획을 확정짓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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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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