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선수 동료 계좌 거래내역 '3년 동안 치료비 명목 1150만원'..변호인단, 사기·의료법 위반 검토 중
최 선수 동료 계좌 거래내역 '3년 동안 치료비 명목 1150만원'..변호인단, 사기·의료법 위반 검토 중
본문
고 최숙현 선수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팀 동료들이 ‘팀닥터’ 치료사 안모씨와 감독 김모씨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인단은 안씨 등이 경주시청이 보조한 훈련비 이외 별도의 치료비 및 시합비·훈련비 등 명목의 입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안 치료사 등에 대해 사기, 사기죄방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ㄱ씨 등의 거래내역에는 안 치료사와 주장 장모 선수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담겼다. ㄱ씨는 안 치료사의 계좌로 2016년 9월~2018년 10월 13차례에 걸쳐 1150여만원을 보냈다. 장 선수의 계좌로는 2016년 10월~2018년 10월 7차례에 걸쳐 490여만원을 보냈다.
ㄴ씨는 2018년 4월~2019년 11월 12차례에 걸쳐 9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안 치료사에게 보냈다. 안 치료사에겐 ㄴ씨 어머니 이름으로 3회에 걸쳐 230만원 가량이 송금되기도 했다. 또 ㄴ씨는 장 선수 계좌로 27번 입금해 모두 1030여만원을 보냈다. ㄱ·ㄴ씨가 보낸 금품 규모는 총 3800여만원에 달한다.
ㄱ씨 등의 변호인단은 “장 선수는 팀 감독인 김씨 대신에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씨는 시합비 등 명목으로 매달 선수들에게 돈을 받았다. 훈련비를 시청에서 받고도 받지 않았다며 선수들에게 별도로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주시체육회는 경주시청으로부터 연간 선수 임금과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변호인단은 “안 치료사도 매달 선수들한테 돈을 받았다. 매번 70만~130만원 정도다. 그러면서 심리치료를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더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오는 9일 검찰에 ㄱ·ㄴ씨의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고소에 앞서 김 감독과 안 치료사에 대해 사기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가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다. 김 감독은 앞서 지난 4월 최 선수의 경찰 고소 당시 외국 전지훈련 때 항공료가 시에서 지원됨에도 선수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안 치료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안 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치료를 한다면서 돈을 받았다”면서 “선수들은 그를 의사로 알았다. 대학에서 수술했다는 경험담, 미국에서 면허를 땄다는 이야기 등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감독에 대해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 여부가 논의 중이다. 김 감독의 묵인이 아니었다면 안 치료사의 행태가 선수들에게 용인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선수들은 팀닥터가 체육회 소속이라고 믿었다. 최 선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야 그의 정체를 알게 됐다”면서 “감독이 묵인하지 않았다면 선수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치료행위에 대해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다. 감독이 선생님이라 부르고 깍듯이 대하니까 속은 것”이라고 했다.
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ㄱ씨 등의 거래내역에는 안 치료사와 주장 장모 선수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담겼다. ㄱ씨는 안 치료사의 계좌로 2016년 9월~2018년 10월 13차례에 걸쳐 1150여만원을 보냈다. 장 선수의 계좌로는 2016년 10월~2018년 10월 7차례에 걸쳐 490여만원을 보냈다.
ㄴ씨는 2018년 4월~2019년 11월 12차례에 걸쳐 9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안 치료사에게 보냈다. 안 치료사에겐 ㄴ씨 어머니 이름으로 3회에 걸쳐 230만원 가량이 송금되기도 했다. 또 ㄴ씨는 장 선수 계좌로 27번 입금해 모두 1030여만원을 보냈다. ㄱ·ㄴ씨가 보낸 금품 규모는 총 3800여만원에 달한다.
ㄱ씨 등의 변호인단은 “장 선수는 팀 감독인 김씨 대신에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씨는 시합비 등 명목으로 매달 선수들에게 돈을 받았다. 훈련비를 시청에서 받고도 받지 않았다며 선수들에게 별도로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주시체육회는 경주시청으로부터 연간 선수 임금과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변호인단은 “안 치료사도 매달 선수들한테 돈을 받았다. 매번 70만~130만원 정도다. 그러면서 심리치료를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더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오는 9일 검찰에 ㄱ·ㄴ씨의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고소에 앞서 김 감독과 안 치료사에 대해 사기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가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다. 김 감독은 앞서 지난 4월 최 선수의 경찰 고소 당시 외국 전지훈련 때 항공료가 시에서 지원됨에도 선수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안 치료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안 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치료를 한다면서 돈을 받았다”면서 “선수들은 그를 의사로 알았다. 대학에서 수술했다는 경험담, 미국에서 면허를 땄다는 이야기 등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감독에 대해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 여부가 논의 중이다. 김 감독의 묵인이 아니었다면 안 치료사의 행태가 선수들에게 용인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선수들은 팀닥터가 체육회 소속이라고 믿었다. 최 선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야 그의 정체를 알게 됐다”면서 “감독이 묵인하지 않았다면 선수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치료행위에 대해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다. 감독이 선생님이라 부르고 깍듯이 대하니까 속은 것”이라고 했다.
펭귄님의 댓글
펭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선수들을 누구보다도 잘 치료하고 감독해야 하는 사람들이...!!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