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포니아 음주운전 뺑소니 10년만에 미국으로 인도
켈리포니아 음주운전 뺑소니 10년만에 미국으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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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음주 뺑소니' 재판받다 도피…10년 만에 법정에 선 남성
2010년 6월 12일, 당시 21살이던 이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 씨는 이때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같은 해 8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이듬해 3월 3일 재판에 출석한 이 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모두 인정했죠.
그런데 이 씨는 4월 15일 판결선고기일을 나흘 앞두고 미국을 떠나 우리나라로 도피한 뒤, 영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곧바로 이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국은 2017년 11월, 이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5월 26일 법원에 정식으로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지난 15일 한국에서 1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가 오늘(29일), 이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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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NEWS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2018 )
뺑소니범 한국으로 도피해서 가족꾸리고 살다가
10년 후 미국에서 인도하기로 했다네요.
ㄷㄷ무서운 미국...
2010년 6월 12일, 당시 21살이던 이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 씨는 이때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같은 해 8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이듬해 3월 3일 재판에 출석한 이 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모두 인정했죠.
그런데 이 씨는 4월 15일 판결선고기일을 나흘 앞두고 미국을 떠나 우리나라로 도피한 뒤, 영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곧바로 이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국은 2017년 11월, 이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5월 26일 법원에 정식으로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지난 15일 한국에서 1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가 오늘(29일), 이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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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NEWS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2018 )
뺑소니범 한국으로 도피해서 가족꾸리고 살다가
10년 후 미국에서 인도하기로 했다네요.
ㄷㄷ무서운 미국...
펭귄님의 댓글
펭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헐, 도망자인생의 최후네요. 뺑소니하고 한국으로 도망갔다가..